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앞서 목포시와 공유수면 이용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목포시의 공유수면 이용 최종협의 요청에 따라 목포해수청은 촬영용 드론을 이용해 케이블카 해상구간 해수면과의 이격거리를 확인하는 등 현장 확인을 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은 8천200㎡이며 길이로는 820m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목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다.
총연장 3천230m 중 820m가 해상을 지나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상케이블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공유수면 이용 최종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상케이블카가 차질 없이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목포해상케이블카를 발판으로 목포가 서남권 거점 관광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