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판타지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모방한 불법 사설 서버(프리서버)를 만들어 게임머니 판매로 37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모(30)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37억여원과 벌금 5천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2019년 6월 리니지 본 서버를 모방한 불법 서버를 개설한 뒤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이 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은 37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설 서버를 이용할 경우 본 서버보다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레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사용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금 관리를 담당한 김씨의 친형 김모(34) 씨도 함께 기소돼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