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유족이 가해자의 '반성문 감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지난달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형사재판에서 교제 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앞서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으로 언급되는 피해자 이효정 씨의 어머니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멍이 들게 폭행당했던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하지만) 가해자와 달리 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또 "저희는 판사님에게 법정에서 피해자 유가족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님은 이미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으니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며 거절했다"며 "가해자가 보장받는 발언의 기회의 10분의 1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분노스럽다"고 현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A씨는 그러면서 "판사에게 잘못을 빌면 감형해주는 반성문 감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가해자는 딸아이가 죽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저와 아이 아빠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 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쓴 반성문의 필체는 가해자 필체도 아니었고 심지어 반성문끼리도 필체가 서로 완전히 달랐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죽은 제 딸아이와 저와 아이 아빠보다 자기 가족들에게 더 미안하다는 태도에 치가 떨렸다"며 "더 참담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은, 1심에서 판사가 이런 반성문을 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