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관실은 간부공무원 A 과장을 '성 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날 A 과장을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기도, 성 비위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도에 따르면 A 과장은 최근 부서 송환영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소속 여직원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해 피해 직원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고, 동석한 다른 직원들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과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당시 행위에 대해 거의 기억을 못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A 과장이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위계를 이용해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문책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