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이나 광복회원증을 역무원에게 제시하면 독립유공자와 동반 가족 1명, 유족은 대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