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문서를 위조해 외출, 외박을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모 군단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대장 직인과 행정보급관 군번 도장 등을 찍는 수법으로 외출·외박 증서 8장을 위조했다.

그런 뒤 위조된 서류를 위병소 근무자에게 보여주고 4차례에 걸쳐 외출·외박을 나갔다.

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