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모 군단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대장 직인과 행정보급관 군번 도장 등을 찍는 수법으로 외출·외박 증서 8장을 위조했다.
그런 뒤 위조된 서류를 위병소 근무자에게 보여주고 4차례에 걸쳐 외출·외박을 나갔다.
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