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물의 김희수 경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희수(60)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도의원은 3월 2일 포항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4명과 함께 판돈 500여만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 도의원의 당원권을 1년 정지했다.

선출직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벌금보다 무거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