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물의 김희수 경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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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도의원은 3월 2일 포항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4명과 함께 판돈 500여만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 도의원의 당원권을 1년 정지했다.
선출직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벌금보다 무거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