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두 아들, 모두 미국 태생 후 미국 현지에서만 생활해 와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추신수의 두 아들은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국적 이탈은 외국인 부모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갖는 복수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신수의 세 자녀는 모두 미국에서 태어난 바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추신수의 두 아들은 아직 병역 의무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 반드시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한편 추신수의 장남은 추신수가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리그팀에서 뛰던 2005년 태어났고, 차남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활동하던 2009년 출생해 둘 모두 미국에서만 생활해 왔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