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일 "육군 모 부대 중대장과 법무실장을 인권위에 성소수자 차별·침해, 성희롱으로 진정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성소수자인 피해자 A씨는 소속 부대 중대장 B대위로부터 상담을 핑계로 '여자를 좋아해 봐라', '만났던 사람 나이대는 어떻게 되냐' 등 성소수자 차별·성희롱성 발언을 당했다.
센터는 B대위가 A씨의 소속 부대 간부와 병사들에게 "A가 성적 지향 때문에 힘들어한다"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지향을 밝히는 '아우팅'을 하기도 했으며, 신상 관련 문서에 A씨의 성적 지향을 기입해 행정병들이 열람할 수 있게 방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국방부 내부 인권침해 진정 시스템인 '인권지킴이'에 피해사실을 진정했다.
그러나 진정 처리 담당자인 법무실장 C대위는 "만나는 사람을 물어본 게 성희롱이냐. 성희롱이 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높아지진 않는다"며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다.
센터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지휘관은 성소수자 병사의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할 수 없으며, 인적사항을 기록하거나 이를 유출하게끔 방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아우팅도 자살 등 중대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지 않는 한 엄격히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정 위반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성희롱 호소까지 있었음에도 도리어 가해자를 감싸고 돌며 성희롱 사실을 부정한 C대위의 행위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성소수자를 잠재적 사고 유발자로 취급하며 멀쩡히 군 생활을 하는 병사를 차별하는 일은 군이 성소수자를 대하는 근본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며 "성소수자 군인 차별에 진일보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