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미시에 따르면 김태근(58) 구미시의회 의장이 소유한 A건설사는 최근 5년간 구미시와 공사 38건(5억2천만원)을 수의로 계약했다.
구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5년 치 수의계약 자료만 확인한 것이고, 김 의장이 4선인 점을 고려할 때 2014년 이전에도 수의계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건설사는 지방하천 정비, 하천 준설, 농수로 진입로, 배수로 정비 등 공사를 수의로 계약했다.
금액은 대부분 1천만원대지만 4천만원을 넘는 공사도 있다.
김 의장 지역구인 인동동사무소와는 11건, 1억7천만원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A건설사 대표이사를 맡다가 지방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2008년에 직원 명의로 대표이사를 넘겼다.
2013년 다시 다른 직원 명의로 대표이사 명의를 넘겼다가 이달부터 아들에게 대표이사를 맡겼다.
자본금 3억원 중 본인이 66%, 가족이 15% 주식을 소유해 사실상 본인 소유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에는 '지방의원이 자본금 50% 이상인 사업자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 의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2008년부터 주식만 갖고 있고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구미시와 수의로 계약한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A건설사 주식을 공직자재산으로 신고하지도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누락한 경우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가운데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