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의 한 농장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개를 도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통영시가 조사에 나섰다.

30일 통영시에 따르면 A(68)씨는 2000년부터 통영 산양읍에 있는 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해왔으며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축할 경우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이라도 동족이 죽는 모습을 보면 두려움 느끼거나 충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은 부산의 한 동물단체가 시에 고발하며 알려지게 됐다.

해당 농장은 188㎡ 규모에 현재 도축용 개 20여마리를 기르고 있다.

시는 인허가나 분뇨 배출 등 농장 운영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장 운영에 있어 행정적으로 위법한 부분은 없었나 확인할 예정이며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은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맡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