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 개정안에 교사 정치활동 보장 등 빠져…수정해야"
전교조 "ILO 협약 비준 진정성 의심…법외노조부터 취소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정부가 내놓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빠졌다"면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개정안에는 ILO가 정부에 지속해서 권고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교원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ILO 권고를 일부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 취소와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2항을 삭제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진정성을 가졌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거부한 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정부가 이날 밝힌 대로 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