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특보는 도지사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으로 대내외 행정정책 변화 대응과 도정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도지사의 정무적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1년이며, 도지사 임기 동안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법무특별보좌관에는 임희성씨,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는 한상수씨가 각각 임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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