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함께 위생 점검에서 제재를 받은 업소는 앱 상에 반영하는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처 결정 이력이 있는 업소는 최대 3개월 간 앱 하단에 이력이 노출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기간 동안 배달의민족 앱 광고 또한 중단된다.
배달의민족은 이번조치로 음식점 위생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음식의 경우 소비자들이 위생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또 위생 모범 업소 업주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더 많은 외식업주가 위생 관리에 책임감을 느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김용훈 상무는 "이번 개편이 배달음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외식업주 분들의 인식을 개선해 음식점 매출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