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빈과일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차이 총통의 순방에 동행한 국가안전국(NSB·국가정보원 격) 직원 우쭝셴(吳宗憲)이 총통 국빈 방문 시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가 생략되는 점을 이용해 면세 담배 9천800보루를 밀수하려던 것을 적발했다.
현지언론은 대만 조사국이 이미 지난 19일 우 씨가 면세 담배를 밀수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세행정을 담당하는 재정부 관무서(關務署)와 연합조사팀을 구성해 조사 중이었다고 전했다.
연합조사팀은 지난 22일 오후 총통 전용기가 대만 타오위안(桃園) 공항에 착륙한 후 면세 담배를 가득 싣고 VIP 이동로로 이동하는 화물차 5대를 급습해 밀수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사건 소식을 들은 차이 총통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NSB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귀국 당일인 22일 저녁 펑성주(彭勝竹) 국가안전국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장제(張捷) 총통부 시위장(경호실장)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황궈창(黃國昌) 시대역량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가안전국 직원인 우씨가 총통 전용기를 이용해 담배를 밀수해 이익을 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NSB가 국가 안전에는 노력하지 않고 담배 밀수로 이익을 챙기는 데는 1등으로 나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무서는 '담배주류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1 보루의 면세담배만을 휴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초과한 9천799 보루는 몰수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최고 1천만 대만달러(약 3억7천만원)의 벌금 부과 규정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전용기를 제공한 대만 중화항공(中華航空)은 우씨가 면세담배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이유와 면세 담배를 중화항공 기내식 창고에 놓아두게 된 점 등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항공사에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대놓고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