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 가스누출사고' 관련자 9명 중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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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금고·집행유예 선고
유족 "형량 약하다" 항소 요구
유족 "형량 약하다" 항소 요구
고교생 사상자 10명을 낸 강원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 9명 가운데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여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단독2부 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 보일러 설치공사를 한 안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펜션 운영자 김모씨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온 김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펜션 건축주 최모씨와 직전 펜션 소유주 이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펜션에 투숙했다가 다음날 오후 1시12분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의 단계적 과실이 종합된 결과”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주 임무를 다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양형이 약하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이여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단독2부 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 보일러 설치공사를 한 안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펜션 운영자 김모씨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온 김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펜션 건축주 최모씨와 직전 펜션 소유주 이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펜션에 투숙했다가 다음날 오후 1시12분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의 단계적 과실이 종합된 결과”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주 임무를 다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양형이 약하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