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신 씨(오른쪽)와 그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사진 이은의 제공]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신 씨(오른쪽)와 그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사진 이은의 제공]
전 유도 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전 유도 코치 A(35) 씨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5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과거 제자였던 신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씨를 중형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미투 운동이 이어질 당시인 지난해 1월 A 씨의 성폭력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신 씨는 A 씨가 2011년 8월부터 9월 사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자신을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16세였던 신씨는 A 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다. A 씨는 또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월 4일 첫 공판에서 A 씨는 강제추행은 인정했으나,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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