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5월 28일 대구 남구청장실에서 조재구 구청장과 면담하다가 생수병에 담은 인화 물질을 자기 몸에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화 물질이 구청장실 바닥에도 쏟아졌지만, 조 구청장이 라이터를 빼앗아 분신이나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수년 전 자기 여동생 개인정보를 남구청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과 관련해 면담하려고 구청장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알리겠다"고 겁을 줘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방화를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