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 등은 '달서구청 1% 나눔 운동 기금' 800만원과 직원 자율회비 기금 200만원을 지난해 9월 토지보상 민원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시민단체 고발을 당했다.
당시 대구지역 23개 시민단체는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며 검찰에 직접 고발했으나, 검찰은 경찰이 직접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국장 등 7명 모두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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