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케이앤코홀딩스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로 한진 지분을 10.17%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달 초 앤케이앤코홀딩스는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관해 한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또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도 2대 주주로 있는 한진칼에 대해 마찬가지로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당시 KCGI 측은 조 전 회장 퇴직금 지급 건과 함께 조원태 회장 선임 안건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결의가 이뤄졌는지 조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을 상대로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과 한진에 대한 검사인 선임 사건 신청을 취하했다"며 "한진칼과 한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KCGI는 "한진칼 상대 검사인 선임 사건은 회사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법령 정관 위반과 관련된 사실관계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해당 검사인 선임 사건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