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4일 10시 30분께 제주시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만 드시라"는 술집 주인 B씨의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양주병을 던져 B씨를 폭행했다.
또 계속해서 술집 집기 등을 부수며 소란을 피우자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