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0대인 딸인 B양이 말을 듣지 않거나 거짓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 씨는 주먹과 발로 B 양을 마구 때리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거나 잡아당겨 한 움큼 뽑기도 했다.
우산이나 플라스틱 빗으로 때리고 합판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7년간 딸을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 곤경이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엄마를 여윈 피해자 성장기에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와 협박을 가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며 "피해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