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미심사' 이유로 교부세 12억 깎이자 "국정원 기획" 주장
지역 사업비에 대한 투자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받은 수원시가 '표적 감사'였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수원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교부세 감액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원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시는 2013년 '생태교통 수원' 사업을 개최했다.

감사원은 2015년 이 사업의 투·융자 심사 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여 수원시가 투자심사 전후로 사업비가 25억원에서 48억원으로 50% 이상 늘었는데도 행정자치부에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점을 잡아냈다.

기반시설 사업비가 114억여원인데도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점도 찾아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행정자치부는 2016년 12월 수원시에 지방교부세 12억5천만원을 감액한다고 통보했다.

수원시는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감사원의 감사가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당시 야권이었던 염태영 수원시장을 제압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도 부당하며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수원시의 재정 상황에 비춰 감액되는 교부세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2011년 9월 작성해 청와대에 올린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 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보고서에 염태영 시장도 언급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기간과는 멀리 떨어진 이명박 정부에 이뤄진 일이라며 "위법한 표적 감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비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 역시 수긍할 수 있고, 12억원 상당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도 아니라며 수원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