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자전거 산길주행 티격태격 논란끝날까…현행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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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 등산로 이용으로 '안전사고' 우려…등산객과 마찰 빈번
산림당국, '지자체에 MTB 입산 규제 허용' 입법개정안 제출
"산악자전거와 부딪힐까 봐 항상 조마조마해요.", "산에서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요즘처럼 야외활동하기에 그만인 행락철만 되면 산악자전거(MTB) 입산 문제를 놓고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동호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다.
양 측의 해묵은 마찰이 산림 당국의 관련 법 개정으로 종지부가 찍힐지 관심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악자전거 입산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숲길(등산로·트레킹길·둘레길 등)에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통행금지 구간과 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유를 담아 공고하면 된다.
산악자전거 등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산악자전거 등의 입산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수원시는 2010년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동호인들은 "산악자전거는 엄연히 산에서 즐기는 스포츠인데 산악자전거가 산에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 "시가 플래카드를 철거하지 않으면 정식절차를 밟아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2014년 청주시에도 복원한 2.5㎞ 상당산성 옛길에 자전거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보행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경기도가 지난해 8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를 내자 자전거 동호인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자전거 이용제한은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다가 자전거 등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느껴 되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주말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산을 찾고 있다는 강모(60)씨는 "등산로를 이용하다 보면 앞뒤로 할 거 없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산악자전거 때문에 놀라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등산로에서는 보행자의 권리가 더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에 조성된 산책로는 평지보다는 굴곡이 있고, 좁은 길이 많아 사고위험을 걱정하는 보행자들이 꽤 많은 게 사실이다.
고 모(55)씨도 "좀 더 넓은 다른 길이 있는데 굳이 두 사람이 겨우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샛길을 산악자전거로 지나가려는 경우가 더러 있어 화가 났다"며 "나는 몸밖에 없는데 자건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가 있지 않으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은 산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인데 왜 한쪽만 희생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한 동호인은 "최대한 인적이 드문 길을 이용해 라이딩하고 있으며, 사고가 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안다"며 "일부 사례를 갖고 전체 통행을 금지하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악자전거 입산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그동안 지자체에서 일일이 민원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등산로에서는 사람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일부 산악자전거도 다녀 안전사고 부분이 가장 많이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 있다"며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적의 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산림당국, '지자체에 MTB 입산 규제 허용' 입법개정안 제출
"산악자전거와 부딪힐까 봐 항상 조마조마해요.", "산에서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요즘처럼 야외활동하기에 그만인 행락철만 되면 산악자전거(MTB) 입산 문제를 놓고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동호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다.
양 측의 해묵은 마찰이 산림 당국의 관련 법 개정으로 종지부가 찍힐지 관심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악자전거 입산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숲길(등산로·트레킹길·둘레길 등)에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통행금지 구간과 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유를 담아 공고하면 된다.
산악자전거 등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산악자전거 등의 입산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수원시는 2010년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동호인들은 "산악자전거는 엄연히 산에서 즐기는 스포츠인데 산악자전거가 산에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 "시가 플래카드를 철거하지 않으면 정식절차를 밟아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2014년 청주시에도 복원한 2.5㎞ 상당산성 옛길에 자전거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보행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경기도가 지난해 8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를 내자 자전거 동호인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자전거 이용제한은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다가 자전거 등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느껴 되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주말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산을 찾고 있다는 강모(60)씨는 "등산로를 이용하다 보면 앞뒤로 할 거 없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산악자전거 때문에 놀라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등산로에서는 보행자의 권리가 더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에 조성된 산책로는 평지보다는 굴곡이 있고, 좁은 길이 많아 사고위험을 걱정하는 보행자들이 꽤 많은 게 사실이다.
고 모(55)씨도 "좀 더 넓은 다른 길이 있는데 굳이 두 사람이 겨우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샛길을 산악자전거로 지나가려는 경우가 더러 있어 화가 났다"며 "나는 몸밖에 없는데 자건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가 있지 않으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은 산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인데 왜 한쪽만 희생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한 동호인은 "최대한 인적이 드문 길을 이용해 라이딩하고 있으며, 사고가 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안다"며 "일부 사례를 갖고 전체 통행을 금지하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악자전거 입산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그동안 지자체에서 일일이 민원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등산로에서는 사람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일부 산악자전거도 다녀 안전사고 부분이 가장 많이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 있다"며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적의 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