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면치료를 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를 진료하던 중 추행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14년 이상 진료를 받아온바, 피고인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따랐으리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자신의 병원에서 A(17) 양에게 최면치료를 하겠다면서 눈을 감으라고 지시한 다음 A 양의 얼굴과 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