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에게 내려진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2)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소방합동조사단은 김씨가 한 얼음 제거작업을 발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모두에게 구호 조치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69명의 사상자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