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과 채용, 임금 지급, 교육, 훈련, 승진 등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다.
학력·출신학교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 조치가 드러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비슷한 취지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학력과 학벌이 개인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는 기형적인 구조다"며 "이는 개인 특성을 도외시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