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탁 확인되면 업무방해 등 적용 가능…채용 대가 뒷거래 땐 '뇌물' 법리검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KT 채용 당시 친자녀나 지인 등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전직 국회의원 등 1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지 검토 중이다.
2012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유력인사 관련 부정채용 12건의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김 의원을 제외한 청탁자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 의원을 뺀 이들 11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는 것은 이들이 설령 실제로 채용을 청탁했다 해도 범죄로까지 볼 정황은 아직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용 부정 사건에서 지인 등을 '잘 봐달라'며 단순 청탁하는 행위가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이번에는 반드시 채용해달라'거나 '채용 단계를 생략하고 채용시켜달라'는 식으로 정당한 채용 행위를 방해하면 업무방해 교사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부정 채용 청탁을 대가로 KT 측에 모종의 특혜를 제공했다면 청탁한 쪽에 뇌물수수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해 볼 만하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김성태 의원 관련 의혹도 '단순 청탁' 차원에 그쳤는지 아니면 의원 지위를 이용해 채용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 사장에게 직접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 딸이 KT에 처음 입사한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처벌이 가능한 2012년 이후 김 의원의 직접 청탁이나 거래 시도 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의원 딸은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다.
이런 '특혜' 속에서 치른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을 집중 추궁해 김 의원이 딸의 인성검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국회의원으로서 딸 취업 대가로 KT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검찰에 소환된다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다.
그러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김 의원이 부정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직접 조사 없이 수사를 끝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검찰이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위법적인 부정 채용에 개입한 객관적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조만간 김 의원의 소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정치인 김성태 죽이기'에 불과하다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다.
그는 최근 언론에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채용 비리'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줄곧 정치인 김성태 죽이기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KT) 사장, 전무에 이어 전임 회장까지 구속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김성태'라는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리한 억측이나 정치적 프레임은 이제 거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