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설치는 허위 광고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은 땅 소유권이 불명확한 사례가 많아서다. 이 때문에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태양광발전기를 무상 설치해준다는 광고는 전부 허위 광고다. 주택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얻은 전기를 파는 것도 불법이다.
이후엔 한국전력에 선로·변압기 등 전력시스템(계통) 용량이 넉넉한지 확인해야 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에 계통 연계를 신청한 태양광발전소 4만3827곳 중 계통 연계를 마친 곳은 4076곳에 그쳤다. 늘어나는 태양광발전소 수에 비해 한전의 전력시스템 용량이 부족한 까닭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한전에 계통 연계 신청을 하고 한국전력과 개발업체가 전력 판매계약을 맺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허위·과장 광고 또는 사칭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경찰서(112)에 신고하면 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