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개장 전 시간외 종가매매 운영시간이 1시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작 시각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8시로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기존 1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단축된다.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와 달리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의 활용도가 크게 낮은 데다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 가격 정보 제공시간(현행 오전 8시 10분∼8시 40분)과 겹쳐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전 거래일 종가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전일 종가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허위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예상체결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9일부터 개장 전 시간외 종가매매 1시간→10분 단축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이날 업무규정을 개정해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을 기존 1시간(오전 8시∼9시)에서 30분(8시30분∼9시)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은 현행 오전 8시10분∼8시40분에서 오전 8시40분∼9시로 변경한다. 29일부터는 시간외 종가매매가 종료된 이후에 시가단일가 예상체결가격 정보가 제공된다.

현재 오전 7시30분∼9시 사이에 운영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오전 8시∼오전 9시로 시간이 변경된다.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전일 장 마감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 가격을 상호협의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매매의 93.5%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29일부터 변경된 거래시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점검하고 거래시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