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회계학회가 29일 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광화 강원대 회계학과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부 부장.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대한회계학회가 29일 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광화 강원대 회계학과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부 부장.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통제 검증이 더 깐깐해지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상무는 29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대한회계학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신외부감사법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이 제도는 더 엄격해진다. 당장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164개사)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검토의견이 아니라 감사의견을 받아야 한다. 대상 기업은 △2020년 자산 5000억~2조원 △2022년 1000억~5000억원 △2023년 1000억원 미만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정 상무는 “내부통제 검증방식을 감사 대상으로 전환하면 금융감독원 감리까지 받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감사인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정적 의견이 나왔을 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