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강화방안 마련해야"

연금 운용과 관련한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구성도 한국과 해외 연기금 간 차이가 컸다. 일본과 캐나다, 네덜란드는 기금운용위 안에 정부 인사가 없다. 경제·금융 전문가와 기금을 조성하는 사용자·노동자 대표로 구성한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 20명 중 5명이 현직 장·차관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당연직으로 참가한다.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도 해외 연기금과 다른 점이다.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련한 뒤 외부 전문기관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다. 일본은 의결권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지침까지 위탁운용사에 맡기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해외 연기금과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 자산 가운데 절반가량(17.1%)이 한국 주식이다.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의 7%로, 액수로는 109조원에 달한다. 네덜란드와 캐나다는 자국 주식 보유 비중이 각각 0.5%와 2.4%에 그친다. 국민연금보다 자국 주식 비중이 높은 일본(25.3%)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지나친 기업 경영 개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식 직접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