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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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1심에서 위증을 청탁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씨는 증인신문을 끝낸 뒤 "강 변호사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 제3자를 통해 증언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제3자가 위증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네기도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1심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을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고 특히 내가 누구를 시켜 돈을 제시했다는 전혀 모르는 말까지 지어냈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불륜 의혹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도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강 변호사와 김씨의 불륜을 문제삼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강 변호사가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강 변호사 측은 “남편이 충동적으로 내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