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대학원 신설,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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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부 부처 업무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년간 빅데이터 센터 100개 구축
구글·넷플릭스 등 망이용 무임승차
방통위,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3년간 빅데이터 센터 100개 구축
구글·넷플릭스 등 망이용 무임승차
방통위,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인재 4만 명 육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처음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분야 인재를 키우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4월로 예상되는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신서비스를 발굴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기로 했다. 데이터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년간 1516억원을 투입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연구개발(R&D) 예산 20조원을 투자해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확대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투자 규모를 1조4200억원에서 1조7100억원으로 늘리고,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8944억원을 투자한다. 매월 열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소경제 가시화를 위한 수소도시·수소차 추진계획’ 등 범부처 혁신아젠다 30여 건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R&D정책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담은 ‘2019년 업무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를 구체화한다.
우선 6월까지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를 신설한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은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한 망 이용 대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며 “대가 범위와 이용 계약 절차, 불공정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의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세 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처음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분야 인재를 키우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4월로 예상되는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신서비스를 발굴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기로 했다. 데이터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년간 1516억원을 투입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연구개발(R&D) 예산 20조원을 투자해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확대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투자 규모를 1조4200억원에서 1조7100억원으로 늘리고,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8944억원을 투자한다. 매월 열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소경제 가시화를 위한 수소도시·수소차 추진계획’ 등 범부처 혁신아젠다 30여 건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R&D정책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담은 ‘2019년 업무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를 구체화한다.
우선 6월까지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를 신설한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은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한 망 이용 대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며 “대가 범위와 이용 계약 절차, 불공정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의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세 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