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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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부담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는 26일 내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65세이상 노인의 무임승차에 대한 결정권은 지자체에 있다”며 “그로인한 손실도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양측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조정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임승차 비용 연 6000억

서울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난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도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은 지자체 산하의 교통공사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서울도시교통공사는 지난해 무임승차 비용으로 3540억원을 부담했다. 부산, 대구 등 5개 지자체까지 합하면 6000억원이 넘는다.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는 1980년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1984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무임승차 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9%씩 늘었다. 지자체들은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를 정부가 마련한 만큼, 비용 역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금 인상, 무임승차 기준 강화 등 필요”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임승차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지자체가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임승차 제도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며 “무임승차 허용을 결정한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국비가 들어가면, 도시철도가 없는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현재 이 같은 논리에 부딪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누가 부담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용절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수입을 넘어서는 비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요금 인상, 무임승차 제도 철폐,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등 여러 선택지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