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50분께 광산구 송정동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배를 손으로 찌르고 발로 걷어찰 듯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기사가 거스름돈 100원을 빨리 내주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각각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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