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따라 판단 오락가락
영등포구청, 3개월 만에 재개 허용
24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건강기능식품 홍보·판매 매장 ‘뉴오리진’에서 식음료를 주문하면 건강기능식품을 덤으로 주는 서비스를 작년 말 중단했다. 뉴오리진은 빵, 샐러드, 차 등 식음료를 주문한 소비자에게 알약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하나씩 줬다. 소비자는 매장에 비치된 막자로 빻아 음식에 뿌려 먹었다. 유한양행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유도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서비스를 선보였다.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뉴오리진 1호점은 영등포구청 관할 구역인 여의도 IFC몰에 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해 11월 유한양행에 “건강기능식품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서비스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 이 시행규칙은 오염 방지와 기능성 유지 등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낱알 등으로 작게 나눠 파는 것)를 금지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 유한양행은 전국 8개 뉴오리진 매장에서 해당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 1월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다. 새 담당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 “해당 서비스가 관련 법령이 금지한 소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식약처는 뉴오리진이 건강기능식품 낱알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시식용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해당 서비스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등포구청은 서비스 재개를 허용했다. 뉴오리진은 이르면 다음달 관련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누가 담당자냐에 따라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건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행정처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 홍삼 진액 등을 시식용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영등포구청의 기존 판단에 따르면 이것도 다 불법”이라며 “금지 행정처분은 당사자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내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