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안양교도소 미결수용실로 이감됐다.
안 전 지사가 이감된 것은 대법원 재판 단계에 있는 미결수를 이감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통상 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를 고려해 법무부는 대법원 재판 단계의 미결수를 구치소 인근의 교도소로 이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2심 판결 이후 즉각 상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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