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측 "전체적 발언취지 고려해야…'의견 표명'에 불과할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4차공판이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려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검사 사칭'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PD가 검사를 사칭할 때 제 사무실에서 PD와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고 누명을 썼다'고 했지만, 실제상황은 토론회 발언과 다르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2002년 5월 10일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칭할)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고 녹음 스피커를 통해 들으며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로 적어주는 등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 변호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김영환 후보와 불과 1분 만에 '즉문즉답'이 계속되며 이 지사가 '누명을 썼다'고 했는데 즉흥적 답변으로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이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지사가 PD와 김병량 전 시장과의 통화과정에서 코치하지 않았다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줄곧 부인했다"며 "이 지사가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유죄 판결과 관련한) 참고인의 진술이 검찰조사, 대질조사, 법정진술에서 계속 바뀌었다.
진술의 변천 과정을 재판부에서 살폈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 14, 17일 3차례 공판을 열어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심리를 마쳤다.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이날 심리에 앞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실 직원을 불러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