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으로 위법 행위 사실이 담기지만 과징금 규모는 산정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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