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6일 오후 10시 5분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삼거리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B(24)씨가 신체 일부를 다쳤다.
사고를 당한 B씨가 2㎞가량을 추격, 신촌광장 부근에서 A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216%였다.
B씨는 경북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실습생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해 윤창호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