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공정위 공고를 통해 뽑힌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90명은 7∼9월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감시를 벌였다.
분야별 제보 건수는 SNS마켓이 879건, 평생직업교육학원 597건, 상조 237건이었다.
제보가 많았던 SNS마켓 분야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주로 나타났다.
여성 뷰티·패션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는 문구를 적은 블로그가 적발된 것이 그 사례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는 '100% 합격률'과 같은 뻥튀기 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