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관계자 "전남도 경계 안에서 조업, 북서풍 피해 돌아왔다"
"무적호, V-PASS·AIS 켰고 조업 마친 뒤 항해 중 사고"
11일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9.77t) 전복사고와 관련해 선사 관계자 A씨는 "V-PASS(자동 어선 위치 발신 장치)와 AIS(선박 자동식별장치)를 켠 채 항해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무적호와 팀을 이뤄 출항한 또 다른 낚시어선의 선장인 A씨는 이날 전남 여수 국동항에 있는 선사 사무실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전남도 해상경계 안쪽, 백도 부근에서 조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백도는 여수 삼산면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약 28km 떨어진 무인도다.

갈치 떼가 어장을 이루는 주된 갈치낚시 조업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A씨는 "무적호는 내가 몰던 낚시어선이랑 8㎞ 정도 거리를 두고 갈치를 잡았다"며 "해상경계에 바짝 붙어있었으나 전남도 경계 안쪽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전 4시 20분쯤 조업을 마쳤는데 무적호는 우리보다 30분 먼저 떠난다고 했었다"며 "회항한 지 약 20분 만에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통영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 바람을 옆구리로 맞으면서 돌아왔다"며 "강풍 때문에 조업을 접고 피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지점이 법적으로 낚시가 금지된 공해상으로 확인됐다는 해경 발표와 관련해서는 "항해 중 발생한 사고"라며 "경남도 해상경계나 공해로 넘어가서 조업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3천t급 화물선과 충돌로 밝혀진 전복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무적호를 포함해 선사 소속 3척의 배가 한팀을 이뤄 조업했다"며 "배들 모두 V-PASS와 AIS를 켜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경에 V-PASS와 AIS 기록이 다 있을 것"이라며 "화물선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5시께 욕지도 남쪽 약 80km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됐다.

무적호에는 선장을 포함해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12명이 구조되거나 발견됐지만 2명은 실종상태다.

구조·발견자 12명 중 의식불명 상태였던 선장과 승객 2명 등 총 3명은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