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악천후로 골프 중단…개별소비세 환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달라지는 세법
    골프장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입장할 때 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남은 홀 수에 해당하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골프를 중단했을 때 개소세를 환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체 홀 중 이미 이용한 홀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개소세를 돌려줘 과세제도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골프장 입장 때 내야 하는 개소세는 교육세 등을 합쳐 총 2만1120원이다. 만약 골프장에 입장한 뒤 폭우가 내려 한 홀도 이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18홀 기준으로 9홀만 진행했다면 1만560원을 환급받는다. 적용 시기는 다음달부터다.

    골프장 입장 때 개소세가 면제되는 ‘학생 선수’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 선수 중 상위 30% 내 입상한 선수(문화체육관광부 지정)만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 등록한 모든 학생 선수는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체육 유망주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국민銀 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파국 안된다" 밤새 줄다리기

      18년여 만의 국민은행 노동조합 파업 여부가 8일 새벽께나 결론 날 전망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7일 저녁 6시께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결렬됐다”고 선언하고 8일 하루 총파업을 ...

    2. 2

      '1주택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였던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 요건이 2021년부터 강화된다. 다른 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만 남은 이후부터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특례를...

    3. 3

      월급 210만원 이하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올해부터 야간 근로수당 등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 급여 기준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앞으로 면세점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