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사유지도 금연구역으로…"여의도 증권가 골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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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조례 제정…시장·마을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주변 등도
서울 영등포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증권가 골목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제5조 제1항 9호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 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로써 그동안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증권가 골목은 9개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있는 폭 3m, 길이 200m 남짓한 좁은 거리다.
항상 담배 연기가 가득해 일명 '너구리 골목'으로 불린다.
인근 직장을 다니는 흡연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담배 연기와 냄새, 꽁초로 인한 피해로 민원이 속출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구청에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연구역 지정은 소유자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금연구역 지정동의서',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 조례는 전통시장과 마을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주변(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포함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흡연 부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여의도 증권가 골목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제5조 제1항 9호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 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로써 그동안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증권가 골목은 9개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있는 폭 3m, 길이 200m 남짓한 좁은 거리다.
항상 담배 연기가 가득해 일명 '너구리 골목'으로 불린다.
인근 직장을 다니는 흡연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담배 연기와 냄새, 꽁초로 인한 피해로 민원이 속출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구청에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연구역 지정은 소유자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금연구역 지정동의서',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 조례는 전통시장과 마을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주변(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포함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흡연 부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