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고용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놓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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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휴시간도 근로시간" 고수
경총 "대법 판결에도 어긋난다"며
정부 설명에 조목조목 반박
경총 "대법 판결에도 어긋난다"며
정부 설명에 조목조목 반박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가 경영계를 설득하기 위해 발표한 설명자료를 반박하며 개정안 철회를 다시 요구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19일 발표했다. 전날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한 데 따른 대응이다. 고용부 발표에 앞서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단체는 “최저임금 산출 때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고용부는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주휴시간은 5일간 개근하면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는 ‘보너스’ 개념이다.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고용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에 기본급만을 인정했는데, 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했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되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총은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고용부 주장에 대해 “상호 불일치가 아니라 행정지침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 것으로 행정지침이 폐기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업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실제로 일하는 시간으로만 산정하면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시간을 빼면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이 16% 삭감된다는 고용부 주장도 일축했다. 경총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로 인해 기업이 주는 월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삭감할 수 없다”며 “월급은 결코 삭감되지 않으며, 다만 향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완화될 뿐”이라고 했다.
이 밖에 경총은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과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경총은 입장문에서 고용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에 기본급만을 인정했는데, 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했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되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총은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고용부 주장에 대해 “상호 불일치가 아니라 행정지침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 것으로 행정지침이 폐기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업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실제로 일하는 시간으로만 산정하면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시간을 빼면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이 16% 삭감된다는 고용부 주장도 일축했다. 경총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로 인해 기업이 주는 월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삭감할 수 없다”며 “월급은 결코 삭감되지 않으며, 다만 향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완화될 뿐”이라고 했다.
이 밖에 경총은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과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