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증권·보험회사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검사대상은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8개 금융회사(은행 4사, 증권회사 3사, 보험회사 1사)를 선정했다.

합동검사 결과 주요 법규 위반사항으로는 특정금전신탁 홍보 행위,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 판매, 적정성 원칙 위반, 신탁계약 절차 위반, 신탁재산 집합주문 절차 위반, 신탁재산 운용제한 위반, 신탁자산 편입제한 위반, 매매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고객별 수수료 차별 행위 등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전체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주요 위반사항을 제공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 마련 등 자율적인 개선 및 영업질서의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여러 금융권역에 대한 합동검사 테마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