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일 예산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쟁점 법안을 논의했다.

기재위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들로, 국회법에 따라 지난 1일 0시를 기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상임위원회에는 공식적으로 계류된 법안이 없는 상태여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

관례대로라면 각 당 원내대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이지만, 기재위 조세소위가 다뤄오던 안건인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합의를 통한 수정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예전 같으면 기재위 여야 간사 차원에서 논의했지만 끝까지 책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