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계획서 내달 처리
與 일각 "사실상 박원순 국조"
'윤창호법' 등 무쟁점 90여 법안
유치원 관련법도 정기국회내 처리
박원순 시장 "민생 인질 삼는 야당의 정치행태 개탄"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민생법안 90여 건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등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 후 “예산안을 차질없이 처리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의한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키려고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관심의 초점은 12월에 하기로 한 국정조사에 쏠릴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마무리하고 연내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달 9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 범위와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야 3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채용 관행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 때문에 박홍근 의원 등 민주당 내 ‘친박(친박원순)계’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 흠집내기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 수용에 반발하고 있다.
박 시장도 즉각 반발했다. “당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강원랜드 권력형 비리에는 눈감으면서 민생을 인질로 삼은 야당의 정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정의당이 요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국정조사에 포함할지 논의 중이다. 20대 국회 들어 국정조사가 열리는 것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이어 2년 만이다.
이 밖에 여야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조하는 ‘윤창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비롯해 아동수당 확대, 규제혁신 및 신산업 육성 지원 등의 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