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개인사업자통장, 모바일로 3분 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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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인 ‘신한 주거래 소호(SOHO) 사업자통장’의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신한 주거래 SOHO 사업자통장’은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등 사업자 거래 요건 충족 시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다. 신한은행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스크래핑해 오는 기술을 모바일뱅킹 ‘쏠(SOL)’에 적용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별도 서류 없이 모바일에서 약 3분 만에 간편하게 사업자 전용 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사업자 전용 계좌를 개설하려면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이 필요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신한은행은 위성호 행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에 따라 상품·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비대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한 ‘쏠편한 사업자 대출’을 선보였고 이달 초에는 스타트업과 제휴를 맺어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쏠에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전자 비즈니스(e-Business)기업 미리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벤처기업 푸른밤 등과 제휴를 맺어 △현수막, 안내장 등 홍보용 인쇄물 제작 및 주문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비즈하우스’ △아르바이트 직원 출퇴근 시간 확인, 급여 계산 등을 돕는 ‘알밤’ 등의 서비스를 쏠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과의 제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신한 주거래 SOHO 사업자통장’은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등 사업자 거래 요건 충족 시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다. 신한은행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스크래핑해 오는 기술을 모바일뱅킹 ‘쏠(SOL)’에 적용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별도 서류 없이 모바일에서 약 3분 만에 간편하게 사업자 전용 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사업자 전용 계좌를 개설하려면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이 필요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신한은행은 위성호 행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에 따라 상품·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비대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한 ‘쏠편한 사업자 대출’을 선보였고 이달 초에는 스타트업과 제휴를 맺어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쏠에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전자 비즈니스(e-Business)기업 미리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벤처기업 푸른밤 등과 제휴를 맺어 △현수막, 안내장 등 홍보용 인쇄물 제작 및 주문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비즈하우스’ △아르바이트 직원 출퇴근 시간 확인, 급여 계산 등을 돕는 ‘알밤’ 등의 서비스를 쏠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과의 제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